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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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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보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로 인해 15조원 내지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보수야당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던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강부자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시적인 부가세 감세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내용인 즉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자는 것인데 이 경우 약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하고 그 후 2010년에는 이 세율을 다시 8%로 올리고 2011년에는 원래대로 10%로 되돌린다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얼핏 보면 민주당의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방안 보다는 더 서민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크게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현재 우리나라는 이하에서 언급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상류층에게나 서민층에게나 물건을 살 때 똑 같이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감세의 혜택도 같고 그리하여 소득 역진적이다. 결국 이것도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더 큰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감세 경쟁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부자 정권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통합민주당마저도 대거 공약에 포함하였던 역동적인 사회경제정책들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다.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그 과실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국한될 뿐이고 내수경제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는 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그렇다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이다. 역동적 사회경제정책들을 통해 양극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겪게 될 양극화의 비용과 고통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통합민주당이 집권을 하였던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였던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을 터이다.이것들이 현 정부 하에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경제정책들이 후퇴함으로 인해 겪게 될 민생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먼저 육아를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를 보자. 우리나라의 보육 공공성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따라 보육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도 이에 묶이게 된다.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보다 더하다. 명목상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이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선택과 학력수준이 결정된다. 대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교육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사교육과 서열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물림되는 ‘신 신분사회’에 다름 아니다.최종적으로 서열화 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10%가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또 다시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인가? 여기서 80%의 서민과 중산층은 설자리가 없음이 분명하다.의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53%만이 공적방식으로 조달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료비의 공공성 수준이 대개 85%를 상회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공공성 평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은 72%다. 공공의료비는 국가에 따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득이 크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아주 많이 내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혜택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서 더 많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에서 공적영역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높은 임금과 관대한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혜택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기 못하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정규직도 직장에서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이 제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들 비정규직들은 4대 사회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재정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다. 노동자가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리면 갈 곳이 없는 차가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대로 된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항한다.우리나라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조조정마저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경제구조의 경직을 낳게 되고 기업의 유연성이 제약 당한다. 그리고는 이 모든 탓을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 탓으로 돌려버린다.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언제까지 이 구조적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고 국가가 그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불능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 개입해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겨버린 데서 초래된 구조적 문제들인 것이다.노후 소득보장도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양을 맡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거나 서민가계의 노인들이다. 서민가계가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자녀의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 의료비 일자리 불안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서민가계에서 노령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결국 보편적 복지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갑자기 파산해서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부담과 걱정이 없겠지만 말이다.이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도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보편적 복지의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후진국인 미국이나 사실 이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서비스를 공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 혹은 사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유럽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학교엘 간다. 등록금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공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록 교육을 공적으로제도화하였는가가 다를 뿐이다.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빈곤을 대물림하는가? 아닌가? 진정한 교육기회 평등의 보장인가? 아닌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고통인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시장방식인 사적방식보다는 공적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평소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고 몸이 아플 때 사회적으로 조달된 이 공적 재원으로 해당 의료비를 해결할 것인가?아니면 미국처럼 공적의료보장제도 없이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가계가 알아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보편적 복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단순한데 그 결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미국 영화 ‘식코’의 비극을 보라. 우리나라 보다 5배 유럽 국가들 보다 2-3배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보다도 건강수준이 저열한 나라가 미국이다.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양극화가 최악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죽하겠는가?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삼아 온 국민이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고 재취업을 하는 데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정책임과 아울러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적극적 산업정책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기도 한 것이다.세상사의 중요한 일들을 사적영역인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주로 맡겨서 잘 될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그런데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일들도 참으로 많다.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한데 이는 정부와 사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일들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시장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르는 계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커질수록 80대 20의 사회는 90대 10의 사회로 극단적 분열을 겪을 뿐이다.이제 우리는 이러한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로는 우리의 국가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시대를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 정치세력은 안타깝게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시장만능과 감세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시기인 것이다.감세는 절대로 안 된다. 감세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줄이고 사회경제정책을 수행할 정부의 힘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적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분리와 성장 우선주의를 배척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는 더 많은 보육 및 교육 재원 더 많은 건강 및 노후보장 재원 더 많은 공적 주거재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원 그리고 더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원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공고하게 확충되고 온 국민의 보편적 똑똑함과 창의성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우리는 더 큰 정부재정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충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실상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56.3% 프랑스 53% 독일 45% 네덜란드 45% 유로권 평균이 46.9% 영국도 45.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36.6% 일본은 37.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이 3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실한 것이다.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요 국가의 국가재정 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을 의미하는 ‘사회보호’ 지출의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42.5% 덴마크 45% 프랑스 39.3% 독일은 46.6% 등이었고 미국도 19.5%였다.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의 규모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재정에서 ‘사회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총생산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서 국가의 공적 영역이 차지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의 비중이 매우 작고 대부분의 생활 영역이 사적공간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그야말로 시장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만능주의를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장만능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시장만능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취약한 까닭에 사회통합과 혁신동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지식기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정부의 역할이다.민생에서 더 넓은 공적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세금의 탈루를 막아야하고 세원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사회의 통합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사회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당치 않은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감세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들의 천박한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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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미 몇 차례 들썩거렸다. 이상한 것은 정부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가 잘 섬기겠다던 국민이라는 점이다.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1라운드는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또는 완화 검토와 같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공약이 문제가 되었다.인수위에서 사실상 건강보험 민영화나 다름없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 논쟁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격렬해졌다.때 마침 상영된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단을 다룬 영화 ‘식코’의 등장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부딪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완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이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정부는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유치에만 전력해야 할 것이라며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밝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불허 할 것처럼 보였다.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제주도민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원한다면 복지부로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여서 사실상 정부는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하였다.말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제주도 내에서 우선 시행해 본 결과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 요구가 있다면 그 때 가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밝혔다.다행히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 39.9% 찬성의견 38.2%로 중단되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의 관제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많았음은 제주도민과 국민의견이 어떠한 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국민여론이 분명하고 앞서 정부도 공언한 바 있으니 이만하면 국민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그런데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국민을 상대로 제3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된 듯하다.끝임 없이 공공의료보장체계를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무산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등 유사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제부처들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정보 공유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현행법 상(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사법기관은 범죄 수사 등의 경우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에도 민간보험사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굳이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는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 국민은 정부를 상대로 압승할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지에 영향 받아 이미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을 출시하였다.건강보험을 직접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약화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를 위한 시작일 수도 있다.또한 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여건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말해 영리법인 병원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였다.장관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정부의 태도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재추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과 같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끝임 없이 추진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심지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탐색하고 슬그머니 추진을 시도하려는 기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국민 앞에 당당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필자는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 정부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이명박 정부가 지난 6개월간의 모습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분명히 실패한 정부가 될 뿐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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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 관련 없지 않아모든 사물과 대상은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인 상황적 배경으로부터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담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보다 현재의 사회적 배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놓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법 개정안과는 상관없다고 또 다시 우기고 있다. 정말일까?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한 일일까? 그들은 정말 억울한 것일까?◇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의료법」 개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둘의 차이는 ‘영리적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지 않다.일부 염치없는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민간병의원들도 실제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므로 이것도 영리병원이라고 우기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고 다닌다.이미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있는데 약간 형태가 다른 것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그리 걱정할 것은 못된다는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자 교활한 술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영리병원인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이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본을 조달한 주식회사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을 말한다.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핵심은 이윤을 쫓는 주식시장의 자본이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을 통해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밝히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아주 명쾌하게 영리병원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이런 점과 연결되어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한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인 경우 수익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부대사업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자본의 출입과 증식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이번 의료법 개정안 49조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의료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조항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중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과 의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대사업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인할 경우 환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데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이를 매우 소소한 걱정꺼리로 치부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환자권리에 대한 의식부족의 소치임을 밝히는 것이다.그건 그렇다 치고 백번 양보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국회가 통제하는 법률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려는 시도다.이는 각각의 부대사업이 특성이 각기 다를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법률에 직접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둘째, 부대사업이 의료법인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병원은 부대사업에서 이윤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꼴이 되어 중심과 부차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료업이 부실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셋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만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부분을 별도의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일이 벌어진다.병원의 의료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염불보다 잿밥인 부대사업을 네트워크 회사로 운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는 순간 모두 성격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인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사업에서의 수익마저 자본투자자들에게 배당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영리법인 병원은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을 가능한 한 늘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전면 활용될 것이고 MSO의 경우 보험자본을 비롯한 주식자본이 삼켜버리려 덤벼들게 될 것이다.결국 영리법인 병원은 보건의료에 자본의 출입통로가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대사업은 이윤증식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병원 간 인수합병 + 영리법인 병원 = 병원 매매 전면 활성화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인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락할 경우 우선 우려되는 점은 지방병원이 사라지고 자본력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재산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의료자원의 분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더욱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합병의 허용은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를 유인하여 매출을 높인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병원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예상하게 된다.그런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와 같은 ‘병원 매매’는 더욱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병원은 이제 잘 샀다가 잘 팔면 큰 수입을 남겨주는 상품이 되고 만다.이런 점에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허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병원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전국민의 기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현재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 몰락하는 병원들을 인수하여 의료시설과 장비를 일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보험회사의 유인알선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미국식 의료체계의 완성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에 있어서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게 유인알선을 허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다.첫째는 특정 보험회사와 특정 병원 간의 유인알선에 관련한 계약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그 대상이 외국인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다만 한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인데 이것은 곧바로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로 이어질 것이어서 한국인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특히 대자본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이 둘 간에 유인알선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영화 ‘식코(Sicko)’에서 본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다.◇ 복지부는 정말 억울한가?물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제한하여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또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만 허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사고다. 실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등살을 이겨낼 자신도 없으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없이 우선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먼저 말해버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이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순간부터 「의료법 개정안」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이다.이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최악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고도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터인가? 그게 아니었다며 변명이라고 할 것인가?아직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이제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순전히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만일 조금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을 원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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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대선이 끝난 뒤 100여일 만에 치루어진 총선이라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여전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보수세력의 승리가 예견되었고 지역구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세력의 권력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단지 중요한 사실은 보수세력의 국회 권력 장악이며 그것도 200석이 넘는 보수세력의 탄생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제1야당이 된 통합민주당 역시 보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당선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더라도 그렇다.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필자의 심정은 그저 담담하다.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예상된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지루하고 길었던 시간이 끝나 차라리 홀가분하기도 하다. 이제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의 재편은 끝났고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할 시기다.◇ 이번 총선의 결과와 진보정당의 움직임이번 총선 결과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었다. 그저 예상된 결과를 확인하는 다소 심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한 큰 흐름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우선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결과와 동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분열되어 각각 총선에 임했다. 과거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표들이 분열되어 표현된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을 지지했던 표들 중 일부는 창조한국당으로 옮겨가기도 했다.이러한 분열은 결국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10명의 의원을 국회에 진출시켰던 성적에 비하자면 반토막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분열’로 인해 총선 결과가 나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평가가 끝나서는 안된다.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기도 했고 수도권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선전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보편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4년을 되돌아본다면 4년 전 총선에서 민노당이 거둔 성적은 준비된 실력에 비해 거품이 포함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총선 결과는 민노당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표현된 것이다. 창조한국당이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정당에서 이탈한 표를 흡수한 것이다.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모두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화두가 던져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이 과거에 비해 넓고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생태·평화·복지 등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보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진보의 중심을 옮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진보정당운동의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한국사회당에서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며 진정한 사회권이 보장되는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 가치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다행히도 살아남은 진보신당 그리고 해체 후 다시 재건을 모색하는 사회당 등 여러 진보정치세력들이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이들에게 그 동안 복지국가의 전망을 내걸고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고민하고 내용을 축적 확산해오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량 지원과 참여적 교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랫동안 곱씹어 봐야할 고민 - ‘88만원 세대’의 보수화이번 총선 결과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이야기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통칭되는 20대들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다.그들을 뭐라 탓하기엔 그 몹쓸 놈(?)의 책임감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 우석훈 박사는 지금 20대들에 대하여 희망을 찾기 어렵고 신자유주의적 피해가 가장 집중되어 역사적으로 무시되고 착취당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은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기엔 역량이 부친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88만원 세대’로 만들어진(!)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한국 사회의 현재 구조를 깨고 나와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끌어주어야 할 필요와 계획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곱씹으며 고민해야 할 과제일 듯하다.◇ 개발주의 공약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자이번 총선은 쟁점과 의제가 거의 없었다. 농담 삼아 ‘공천’이 최대 쟁점이었다고 할 정도다. 누가 공천되었고 안되었으며 안된 자들은 탈당하여 출마하며 표를 구걸했다.심지어 이 과정에서 “난 누구와 친하다”는 식의 전대미문의 당이 출현했으며 무려 14명의 당선자를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반도 대운하’와 영화 식코(Sicko)가 계기가 되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정도가 거론되었으나 한나라당이 김빼기식 무대응으로 일관해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그런데 지역구 선거 현장에서는 공약 경쟁이 더러 있었다. 하나는 지역개발 공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교육문제였다.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지역개발 특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으며 특목고 유치를 약속했다.이 두 가지 공약은 당선을 위해(!) 무조건 후보들이 내걸어야만 했다. 일부 진보 후보들을 제외한 여야 모든 후보들이 최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의 투표 행태’에 굴복한 것이다.서울에서 54년 만에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을 만들 뻔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한나라당 정치신인에게 밀려 패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노회찬 후보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지역개발 공약과 특목고 유치를 내걸지 않았다. 이것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13전 13승을 기록했던 노회찬 후보가 패배했던 주요한 이유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노회찬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개발이 곧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수준과 질을 좋게 할 것이라는 ‘개발주의’의 보편화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뉴타운 건설’이라는 대표적 개발공약이 ‘개발 =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퍼뜨린 것이다. 이 기괴한 논리의 배후에는 자산 가치의 증대를 통한 불로소득이라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음은 물론이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냐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냐는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 ‘복지 vs 반복지’의 선거 프레임이 만들어질 여지는 거의 없었다.이것은 단지 이런 주장을 할만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앞장세울 정당‘이 없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발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이것이 중심적인 선거 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따라서 이런 ‘개발주의 프레임’을 넘는 게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 담론’이 국민적 담론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토건주의 토건국가’를 반대하고 생태를 유지?복원하며 토건에 지출될 비용을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생태-복지의 연대운동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런 고민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것이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의 담론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현실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면 더욱 그렇다.이번 총선 결과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우리사회의 지식인 활동가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포함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에게도 더 많은 숙제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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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구체적인 의료 민영화 방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미국식 의료보장 모델 혹은 중간단계로서의 네델란드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의료 민영화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영리병원 합법화’를 요체로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라 미국 모델인지 아니면 네덜란드 모델(2006년에 개혁된 네덜란드 의료보험 방식은 독일식의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식으로부터 미국식으로의 이행기 단계로 볼 수도 있겠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 의료보험료와 국민의료비의 앙등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잦은 진료비 지불 거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우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의료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한국사회 주류 엘리트들 간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조의 지속’이라는 굳건한 삼각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한마디로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더 높다.의료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평균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고용으로 인한 부실한 인적 서비스’에 있다. 동시에 일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왜곡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고용확충 잠재력과 성장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사적 성격이 강화된 의료기관들과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추가적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의료비가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면 최소 GDP 1% 추가 성장이 현실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충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의료 민영화의 요체를 수익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과 그 입김에 놀아나는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사회가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외피를 둘러쓴 이명박 정부의 의료체계 민영화 추진은 정확하게 타격하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이 불가피한 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오른편에 있다면 그 왼편에는 복지국가의 길이 있다.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두 대립담론의 균형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 당장의 우리네 의료 민영화 담론 구도만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기초한 잠재적 불안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수경제의 진작과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현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길을 단순화시키면 민간보험사와 영리병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복지국가를 통한 길도 기실 이와 유사하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투자가 아닌 세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과 공적 투자로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적 차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공적 투자 재원 마련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의 세밀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일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병상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인력풀은 어떻게 확충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으로 삼각동맹의 의료 민영화 기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급하다.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돈(국민의료비)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왜냐하면 역동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이명박 정부의 삼각동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산업화의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편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이제 결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료산업화 담론과 구체적 정책을 민주주의의 광장 한 복판으로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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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물음이다.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고 70년대 토건국가식의 개발방식을 부활하려는 이명박정부 집권세력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드러나는 가운데 ‘복지는 없다’고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우리는 복지를 결코 경시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하였다. 정말 그런가? 어떻게?..... 믿을 수 없다는 의문부호가 또 다시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은 ‘능동적 복지’라는 새로운 용어의 채택으로 대변된다. 지난 2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등장하더니 3월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 보고 석상에서는 이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소개되었다.“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이 능동적 복지란다.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표현이다. 세부적인 전략목표에는 평생복지 예방 맞춤 등의 수식어도 동원되고 있으니 더더욱 훌륭해 보인다.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이러한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망과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무 내용이 빈약하여 실망이며 예의 보수파가 활용하는 전가(全家)의 보도(寶刀)인 시장 경쟁 효율이 핵심이기에 좌절이다.먼저 능동적 복지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발표된 정책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 적어도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를 의식하고나 있는지도 모르겠다.노무현정부가 나름대로 과감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일부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이들 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 이명박정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사각지대에 놓인 500만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의 대책은 무엇인지 출산파업에 나선 여성들로 인한 저출산과 가족부양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해체일로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무조건 참여정부 정책을 뒤집고 보자는 의도 속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저 실종된 것이리라.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과 경쟁 효율을 기조로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는 없다는 워크페어(workfare) 민영보험회사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재정절감과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데 오히려 결과는 마이클 무어감독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식코(Sicko)의 세계가 될 건강보험제도 개혁.영유아보육의 고급수요를 충족하자고 공보육의 틀을 깨고 말 보육료 자율화 정책 복지의 공공성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앞세움으로써 복지서비스 영역을 민간영리업자들에게 내줄 복지서비스 바우쳐(voucher 서비스구매권) 제도....결국 부실한 복지정책은 한미 FTA 체결 등 격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완전히 승자독식의 정글로 내동댕이치는 결과로 연결되어 멕시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요 시장과 경쟁 중심의 정책을 편다면 복지국가의 범주 중에서 가장 열위에 놓여 있는 미국의 길을 밟는다는 이야기가 된다.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5년을 이명박정부 치하에서 살게 될 우리는 이 정부가 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걱정이요 하지 않겠다고 뒤로 발을 빼도 걱정이니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다.사정이 이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양극화에 찌든 민초들의 가슴에서 진보에 대한 열망의 싹이라도 트길 바란다하는 이들에 대해 너무 비겁하다 욕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진보가 척박한 토양에서 많은 이의 고통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라면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명박정부의 복지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노선으로 인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상대편의 오류가 실패를 낳을지언정 우리의 성공 즉 복지국가의 성공을 낳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공은 오로지 우리 복지국가세력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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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연설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물음이다.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고 70년대 토건국가식의 개발방식을 부활하려는 이명박정부 집권세력들의 의도가 거침없이 드러나는 가운데 ‘복지는 없다’고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우리는 복지를 결코 경시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하였다. 정말 그런가? 어떻게?..... 믿을 수 없다는 의문부호가 또 다시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은 ‘능동적 복지’라는 새로운 용어의 채택으로 대변된다. 지난 2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등장하더니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 보고 석상에서는 이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까지 소개되었다.“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이 능동적 복지란다.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표현이다. 세부적인 전략목표에는 평생복지 예방 맞춤 등의 수식어도 동원되고 있으니 더더욱 훌륭해 보인다.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이러한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망과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너무 내용이 빈약하여 실망이며 예의 보수파가 활용하는 전가(全家)의 보도(寶刀)인 시장 경쟁 효율이 핵심이기에 좌절이다.먼저 능동적 복지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발표된 정책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다. 적어도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를 의식하고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노무현정부가 나름대로 과감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일부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이들 위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 이명박정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사각지대에 놓인 500만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저임금 비정규직의 대책은 무엇인지 출산파업에 나선 여성들로 인한 저출산과 가족부양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해체일로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무조건 참여정부 정책을 뒤집고 보자는 의도 속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저 실종된 것이리라.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과 경쟁 효율을 기조로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는 없다는 워크페어(workfare) 민영보험회사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재정절감과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데 오히려 결과는 마이클 무어감독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식코(Sicko)의 세계가 될 건강보험제도 개혁, 영유아보육의 고급수요를 충족하자고 공보육의 틀을 깨고 말 보육료 자율화 정책 복지의 공공성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앞세움으로써 복지서비스 영역을 민간영리업자들에게 내줄 복지서비스 바우쳐(voucher 서비스구매권) 제도....결국 부실한 복지정책은 한미 FTA 체결 등 격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완전히 승자독식의 정글로 내동댕이치는 결과로 연결되어 멕시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요. 시장과 경쟁 중심의 정책을 편다면 복지국가의 범주 중에서 가장 열위에 놓여 있는 미국의 길을 밟는다는 이야기가 된다.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5년을 이명박정부 치하에서 살게 될 우리는 이 정부가 복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걱정이요 하지 않겠다고 뒤로 발을 빼도 걱정이니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다.사정이 이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양극화에 찌든 민초들의 가슴에서 진보에 대한 열망의 싹이라도 트길 바란다하는 이들에 대해 너무 비겁하다 욕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진보가 척박한 토양에서 많은 이의 고통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라면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명박정부의 복지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노선으로 인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상대편의 오류가 실패를 낳을지언정 우리의 성공 즉 복지국가의 성공을 낳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공은 오로지 우리 복지국가세력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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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 앞바다에서 시작하여 변산반도를 잇는 총연장 33Km의 방조제를 구축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농지를 얻는 국내 최대의 농업간척사업으로 출발하였다.이 사업은 당시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에서도 타당성에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당시 정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국민의 혈세를 퍼부은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사업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그 결과는 어떠한가? 지난 대선 시기 모 정당의 한 예비후보는 여기다 골프장 100개를 짓자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으니 새만금 간척사업 원래의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실패한 사업이다.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실망해있던 국민이 처음에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관심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찬성여론은 20% 대에 묶여있고 명시적 반대 여론은 60%에 이른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가져올 경제성장효과에 일시적으로 현혹되었던 많은 국민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사업의 ‘비용-효과’ 분석을 나름대로 끝낸 것이다.감히 짐작컨대 이 사업의 가장 큰 비용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였을 터였고 더 큰 문제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외국에서도 정권교체에 따라 보수정권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나중에 재집권한 진보정권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이 다시 국유화되는 일을 왕왕 보게 된다. 선거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하여 이렇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다.만약 새로운 정권에 의해 추진된 어떤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크다면 이를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과거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른 방식으로 해당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민영화된 기업에서 문제가 크게 생기면 이를 다시 국유화함으로써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감세를 하였더니 이 정책의 기대효과가 미미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시 증세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면 된다.최근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부유층 중심의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민주주의다.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강력한 적을 만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일 그 중에서도 한 번 저지르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소위 ‘비가역적 변화’가 자명한 일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그들이다.농지를 확보하겠다며 농림부의 주관 하에 시작되었던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의 결과가 오늘날 “여기다 골프장 짓는 것이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회자되던 웃지 못 할 상황에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본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이 사업의 결과가 애초의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현 정부는 이를 애초의 국토 그대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한 번 우리 국토의 찢겨진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반대한다.최근 들어 우리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여줄 민주주의의 적을 보건의료영역에서도 발견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이명박정부 취임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민영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미국 영화 ‘식코’가 위력을 떨치며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참상을 고발하자 이에 놀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연히 진료제공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의 폐지’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것이 총선의 정치쟁점이 되자 여권이 태도를 바꾸더니 마침내 복지부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로써 현 정부가 애초 검토하였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무력화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이에 조응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라는 ‘급진적 의료민영화 시나리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럼에도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 심한 급진적 의료민영화 대신 다소 ‘정교한’ 형태의 의료민영화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도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참여정부 시기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 1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최근 버림을 받았던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제18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다.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환자를 모집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함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업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그런데 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해짐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유명 의료기관들과 서비스 공급 및 의료수가 계약을 맺고 환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요즘처럼 의료기술의 개발과 순환이 빠른 세상에서 고급의료를 의미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그 영역이 급속히 팽창할 것이고 한 번 민영의료시장에 들어온 비급여 의료서비스 항목들은 국민건강보험 영역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다.첫째,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시장의 힘인데 이 힘은 대단한 것이어서 한 번 자신의 사적 사업영역으로 들어온 영업용 상품을 절대 빼앗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둘째,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 고급의료기술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하려면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크게 늘게 되고 자연히 국고지원의 증액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의 부담(사실 건강보험료는 이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결과는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오래된 또는 저급한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민영의료보험은 세월의 경과와 함께 점차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의료서비스의 질적 양극화가 명확해지고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국민은 보편적 의료보장으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차별과 불평등이 구조화된다.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과 이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고급화 경영전략 때문에 국민의료비도 급속하게 치솟게 된다. 이는 서민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결과다. 우리는 미국의 경험에서 이를 잘 보고 있다.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다. 현 정부가 도발한 의료민영화가 기대한 정책효과보다는 심각한 부작용과 병폐만을 양산한다면 그래서 민심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확언하건대 혁명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은 다음에야 별로 달라질 것은 없게 된다. 이는 ‘비가역적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잘 보고 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체계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 이상과 의사의 60%가 현행 미국의료제도를 우리나라나 캐나다와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체계로 바꾸자는 데 찬성한다.클린턴 대통령 시절 영부인이 나서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의료체계 개선 노력은 초반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한 민영의료 이익체계가 어떤 공적 방식의 개혁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것 외에도 의료체계 ‘비가역성’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미 FTA 체결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미국이나 외국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의료보험 영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의료기관과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직접 계약하는 미국 방식의 본격적인 실손형 의료보험제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끝내 경제부처가 기획한 ‘정교한’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여 이를 관철한다면 그래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열리면 당연히 미국계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이후 정권이 바뀐들 새 정부가 이 회사들의 영업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획기적인 의료 공공성 강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경우에는 아마도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작동할 것이다.절대 다수 국민의 뜻이 없는 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자명한 비가역적 제도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려는 자들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민영화하려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거역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지금 우리사회가 추진력을 가지고 도모해야 할 일 국민적 지지가 가 있는 일은 환경과 공공성의 가치 파괴가 아니라 환경과 의료 등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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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뉴질랜드 소매업체들은 가장 큰 쇼핑시즌인 크리스마스을 대비하면서 고객들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매업체가 고객들을 유혹하는 무기는 아래와 같다.첫째, 쇼핑몰에 대형 쇼핑카트를 준비해 고객들이 쇼핑카트를 채울 때까지 물건을 구매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쇼핑카트는 1937년에 도입됐는데 크기가 클 수록 많은 판매가 이뤄진다.둘째, 쇼핑센터의 시식코너도 불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식코너를 만든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20배나 더 늘어났다.셋째, 크리스마스 캐롤 등의 음악을 틀어 주면서 고객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심취해 계획보다 더 많이 사도록 유도한다. 산타가 모는 수레에 많은 상품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고객들도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넷째,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반드시 선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유도해 선물판매를 늘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물은 받는 사람의 선호에 맞지 않아 버려지고 있다.▲쇼핑카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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